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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자대표 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11(전송자격인증)에 따른 규정으로, 본인확인 절차등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1계정(중복가입 금지) 및 계정담당자 사용원칙과 로그인 시 담당자 인증, 발신번호 회선 수 제한 등 자사 뿐만 아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1. 2차인증 의무화 및 공용계정 사용금지 이용자 계정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따라 1인 1계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기업고객 예외 없이 1인당 1계정만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인증 및 2차인증 의무화로 인하여 가입 시 입력한 본인인증 받은 번호/메일주소로만 2차인증이 가능하며, 아이디/비번만으로 로그인은 불가능합니다.
2. 발신번호 등록개수 변경 발신번호 등록개수 현행 기본 10개에서 기본 개인/기업 무선(2회선) / 유선(5회선) 으로 적용되며, 최대 개인(내국인) 무선(3회선) / 유선(5회선)까지 등록가능하며, 기업(법인) 의 경우 무선(4회선) / 유선(종사자수만큼) 등록가능하며, 변경하시려면 종사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발신번호가 초과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회신번호 추가인증 문자메세지 발송하려는 회신번호에 대해서 추가인증을 진행합니다. 문자메세지 발송전 인증 후 해당 회신번호로 발송이 가능하며, 일정기간 후 다시 추가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4. 해외아이피 차단 관련 안내 안정적인 운영과 불법적인 시스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IP 및 우회접속에 대한 접근 차단 정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외 IP 또는 VPN·프록시 등 우회접속을 활용한 문자발송 시스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IP 접근 차단 및 우회접속 방지체계를 운영합니다. 지정된 IP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적용하며, 등록되지 않은 IP의 접근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문자발송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VPN·프록시 등을 이용한 우회접속을 하는 경우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시행 일정은 운영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부시스템 수정 및 보완 중에 있으며, 안내 및 변경 필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