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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전송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016-08-17  
안녕하세요. 문자대표 운영자입니다.

2014년 11월 29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전송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가입을 하는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임을 인식시킨 후 동의를 받아 광고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수신동의 임을 인식할 수 있는 문구(ex: 광고·이벤트·홍보·할인·쿠폰·세일·행사·마케팅·혜택·프로모션·상품 정보 등)를 사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안내서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담당자 분들에게 공유하여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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